본문으로 바로가기
Auto-Docs

보증금·차임 증액, 5퍼센트 상한은 어떻게 적용될까

최종 갱신:

임대차 기간 중 임대인이 보증금이나 차임 인상을 요청해 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5퍼센트 상한」이라는 표현은 익숙하지만, 어떤 임대차에 그대로 적용되고 어떤 분기에서 예외가 있는지 정리해 보면 분기가 많습니다. 본 가이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증액청구의 기준) 일반론을 참고하여 5퍼센트 상한의 의미, 1년 내 재증액 제한, 상가·예외 분기 일반론을 정리했습니다. 구체 적용 여부는 주택 유형·계약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소관 기관 상담을 권장합니다.

1. 증액 청구의 근거 — 주임법 §7 일반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공과금·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분기를 두고 있다는 것이 통상의 해석이라고 알려져 있다. 즉 임대인의 증액 청구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 사정 변경이 있을 때 비로소 인정되는 분기가 통상의 운용이라고 알려져 있다.

같은 조는 증액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제한도 함께 두고 있다는 분기가 일반적이라는 것이 통상의 해석이다. 이 비율의 구체 수치는 시행령에서 정해지는 구조로 알려져 있다.

2. 5퍼센트 상한 — 시행령 §8 일반론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8조는 증액 청구의 비율을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5퍼센트)로 정하고 있다는 것이 통상의 해석이라고 알려져 있다. 즉 한 차례의 증액 청구로 올릴 수 있는 폭은 일반적으로 약정 금액 대비 5퍼센트를 넘지 못한다는 분기가 통상의 운용이고, 통상 이를 「5퍼센트 상한」이라고 부르는 사례가 많다.

5퍼센트 상한의 적용 방법은 임대차 계약 형태(전세·반전세· 월세)에 따라 달라지는 사례가 많다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전세에서는 보증금 자체에, 월세에서는 차임에 적용되는 분기가 통상이라고 알려져 있으며, 반전세는 양쪽 항목에 모두 적용 가능성이 있는 사례가 많다는 견해가 통상이다. 본 가이드는 구체 사안의 적용 방식을 단정하지 않으니 임대차 분쟁 조정 기관이나 관련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3. 1년 내 재증액 제한 (법령에서 정한 제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은 일정 기간 내 재증액을 제한하는 분기도 함께 두고 있다는 것이 통상의 해석이라고 알려져 있다. 통상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 차임·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다시 증액을 청구할 수 없는 사례가 많다고 알려져 있고, 임대인이 1년 내 재차 인상을 요구하더라도 법령에서 정한 제한에 어긋날 수 있다는 분기 서술이 통상의 운용이다.

기간 산정의 기점이 임대차계약 체결 시점인지, 직전 증액 시점인지는 사안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분기 서술이 통상이라고 알려져 있다. 본 가이드는 구체 산정 시점을 단정하지 않으니, 1년 내 재증액 청구가 문제가 된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 상담이나 공공 상담 창구의 의견을 듣는 방식을 권장합니다.

4. 5퍼센트 상한이 적용되지 않는 분기 (적용 예외)

5퍼센트 상한은 통상 임대차 기간 중 임대인이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분기로 알려져 있다. 이와 달리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계약 갱신 시점에 당사자가 새로 약정 하는 차임·보증금에 대해서는 통상 다른 분기가 적용된다는 견해가 일반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즉 「임대차 기간 중의 증액 청구」와 「새 계약(또는 갱신) 시의 약정」은 법령상 분기가 다르므로 사안마다 결론이 달라지는 사례가 많다.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 임대차(상가건물 임대차·일정 유형 비주거용 등)는 별도의 법령이 규율한다는 분기가 통상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다. 상가건물 임대차에 대해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별도로 적용되어 증액 한도· 기간 제한이 다르게 정해지는 사례가 많고, 5퍼센트 상한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분기가 있다는 견해가 통상이라고 알려져 있다. 본 가이드는 어떤 임대차에 어느 법령이 적용되는지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5. 증액 청구를 받았을 때 임차인의 대응 분기

임대인으로부터 증액 청구를 받은 임차인은 통상 다음과 같은 분기를 검토하는 사례가 많다고 알려져 있다. 첫째, 증액 사유 (조세·공과금 증감·경제사정 변동 등)가 법령상 인정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하는 방식이 권장되는 견해가 일반적 이다. 둘째, 청구된 인상 폭이 5퍼센트 상한을 초과하는지를 계산해 보는 사례가 많고, 5퍼센트 상한을 넘으면 그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다툼이 가능한 분기가 있다는 견해가 통상의 해석이다. 셋째, 직전 증액 시점 또는 계약 체결 시점에서 1년 이내인지 확인하고, 1년 이내라면 재증액 제한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는 방식이 권장됩니다.

증액에 합의하기 어렵다면 통상 임대차 분쟁 조정 위원회· 소관 기관 등 공공 상담 창구의 조정 절차를 이용하는 사례가 많다고 알려져 있다. 본 가이드는 어느 절차가 적합한지 단정하지 않으니 사안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6. 임대인 입장에서의 증액 청구 실무 분기

임대인 입장에서도 증액 청구는 무제한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 하는 사례가 많다고 알려져 있다. 통상 증액 사유(조세 인상· 공과금 증가 등)의 근거 자료를 사전에 정리해 두고, 직전 증액 시점과 약정 금액 대비 인상 폭을 5퍼센트 이내로 산정 하여 청구하는 운용이 통상의 권장이라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서면(내용증명 등)으로 증액 사유와 인상 폭을 명시해 통지 하는 사례가 많다고 알려져 있다.

본 가이드는 임대인의 구체 청구 가능 폭을 단정하지 않으니 사안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임차인과의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련 전문가 상담을 거치는 방식이 안전하다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7. 보증금·차임 증액 체크리스트

  • 임대차 유형 확인 — 주택·상가·기타 분기 사전 점검
  • 증액 사유 — 조세·공과금·경제사정 변동 근거 자료 정리
  • 5퍼센트 상한 — 약정 금액 대비 인상 폭 계산 확인
  • 직전 증액 시점 — 1년 이내 재증액 제한 가능성 검토
  • 전세·반전세·월세별 적용 방식 — 사전 확인
  • 서면 통지·증액 합의서 별도 보관
  • 합의 어려운 경우 — 임대차 분쟁 조정 절차 사전 학습

8. 자주 묻는 질문 3가지

  • 임대차 기간 중 보증금이나 차임을 얼마까지 올릴 수 있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공과금·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분기를 두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다만 같은 조는 증액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제한을 두고 있고, 시행령 제8조는 그 비율을 20분의 1(5퍼센트)로 정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어 통상 「5퍼센트 상한」으로 부르는 사례가 많습니다. 구체 적용 범위는 주택 유형·계약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소관 기관 상담이 권장됩니다.
  • 한 번 올린 뒤 곧바로 또 올릴 수 있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은 일정한 기간 내 재증액을 제한하는 분기를 두고 있고, 통상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 차임·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다시 증액을 청구할 수 없는 사례가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즉 한 번 증액한 뒤 곧바로 또 올리는 것은 법령에서 정한 제한에 어긋날 수 있다는 견해가 일반적입니다. 본 가이드는 구체 기간 산정 시점·예외 사유를 단정하지 않으니 사안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임대차 분쟁 조정 기관이나 관련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 상가 임대차나 일부 주택도 5퍼센트 상한이 적용되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적용되는 분기를 두고 있고, 상가건물 임대차는 별도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규율한다는 것이 통상의 해석입니다. 두 법령은 적용 대상·증액 한도·기간 제한 등에 차이가 있어 「5퍼센트 상한」이 모든 임대차에 그대로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법령의 적용 범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견해가 일반적입니다. 구체 사안에 어느 법령이 적용되는지·증액 한도가 어떻게 산정되는지는 공공 상담 창구나 해당 분야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양식

본 가이드의 증액 체크리스트를 반영해 표준 임대차계약서 양식을 무료로 작성하고 복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양식 작성하러 가기 →

관련 법령

본 가이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증액청구의 기준) 일반론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인용한 조항의 해석은 가이드 작성 시점의 일반적인 견해이며, 시행령 개정·개별 사안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에는 별도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분기가 있다는 견해가 일반적입니다.

면책

본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문서 양식을 제공하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효력이나 적합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효과가 필요한 경우 변호사 등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