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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와 신고 절차

최종 갱신:

입사 첫 날을 넘기도록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받지 못했거나, 구두로만 채용 조건을 안내받은 사례가 자주 발생합니다. 본 가이드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서면 명시 의무, 제42조 취업규칙 교부 일반론, 제116조 과태료 부과 대상 일반론을 참고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어떤 위험을 부담하는지, 근로자는 어디에 신고할 수 있는지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1. 근로기준법 §17 —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 도록 정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명시·교부 대상 근로조건 은 시행령에서 구체화되어 있고, 임금 항목은 구성·계산 방법·지급 방법 을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서면 명시 의무는 사용자의 의무이며, 구두 합의만으로는 같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단시간·기간제 근로자에 관해 서는 별도 특별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더 구체적인 명시 사항이 정해져 있다는 견해가 있어, 단시간·기간제 채용 에서는 별도 가이드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언제까지 작성·교부해야 하나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작성·교부 시점에 관해 「근로계약 체결 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실무에서는 첫 출근일 이전 또는 첫 출근일에 작성·교부하는 방식이 권장되며, 첫 출근일을 넘기는 경우 미작성 상태로 근로가 시작될 수 있어 위반 위험이 커지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취업규칙이 별도로 적용되는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 제42조 일반론에 따라 취업규칙을 함께 게시·교부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근로조건의 중요 부분이 취업규칙에서 정해지는 경우 근로계약서에는 「취업규칙에 따른다」는 인용 문언을 적고 취업규칙 사본을 함께 교부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3. §116 과태료 부과 대상 — 구체 금액 단정 회피

근로기준법 제116조는 같은 법상 일정 의무 위반을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는 시행령상 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견해가 일반적이며, 구체적 부과 여부·금액은 위반 사항의 종류·인원·횟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본 가이드에서는 단정하지 않습니다.

과태료 외에도 근로조건 명시 의무 위반은 추후 임금·휴일·연차 분쟁 발생 시 사용자에게 입증 부담을 가중시키는 사실상의 불이익으로 작용 한다는 견해가 일반적입니다. 즉 「구두로 합의한 임금」 주장은 서면이 없는 한 사용자가 입증하기 어려운 구조이므로, 결국 서면 작성·교부가 사용자 본인의 분쟁 예방에도 유리한 것이 일반적인 실무 견해입니다.

4. 근로자 입장 — 미작성·미교부 시 대응

첫 출근일을 넘겼는데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한 경우, 우선 사용자에게 서면(메일 또는 메시지)으로 「근로계약서 작성·교부를 요청한다」는 취지를 정중히 전달하는 방식이 권장됩니다. 회신 사실·도달 사실은 추후 증거가 됩니다.

그래도 작성·교부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작성된 계약서 내용이 사전 합의 와 달라 정정 요청에도 응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실무 견해입니다. 진정은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지청 방문·우편 접수로 진행하며, 진정서 에는 ① 사용자(회사) 정보, ② 근로자 정보, ③ 입사일·근로 시작 사실, ④ 작성·교부 요청 경위, ⑤ 첨부 자료(메시지·메일·급여 입금 내역)를 적습니다.

진정 결과는 행정지도·시정조치·과태료 부과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신고 절차이며, 사안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본 가이드에서는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진정을 인지하고 자발적으로 작성·교부에 응하는 사례도 일반적이므로, 입증 자료를 확보한 상태에서 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5.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항목

현장에서 자주 누락되는 항목은 ① 임금(임금 항목 구성·계산 방법·지급 방법·지급일), ② 소정근로시간(시업·종업 시각·휴게 시간), ③ 휴일(주 휴일·법정 공휴일 처리), ④ 연차유급휴가, ⑤ 업무 장소·업무 내용, ⑥ 근로계약 기간(기간제·정규직 구분), ⑦ 사회보험 가입 항목, ⑧ 작성일· 사용자·근로자 서명·날인입니다.

서명·날인된 근로계약서 2부를 작성해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자 1부씩 보관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며, 사용자가 1부만 작성해 회사에 보관하는 방식은 교부 의무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6. 변경·갱신 시점에도 작성 의무

임금 인상·근무 부서 변경·근로시간 변동 등 주요 근로조건이 바뀌는 시점에도 변경 내용을 서면으로 명시·교부할 의무가 같은 §17 범위에서 인정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변경 합의서·근로조건 변경 통지서 형태로 보충하는 방식이 권장되며, 갱신 계약(기간제 갱신 등)에서도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교부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3가지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교부하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6조는 위반 행위를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구체적 과태료 금액은 사안·위반 횟수·근로자 인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시행령 기준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근로계약서는 언제까지 작성·교부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일반적으로 채용 첫 출근일을 넘기지 않는 시점에 작성·교부하는 방식이 권장됩니다.
  •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한 경우 어디에 신고하나요?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실무 견해입니다. 진정 결과는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입사 안내문·급여 명세서·메시지 기록 등 근로조건을 입증할 자료를 사전에 확보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련 양식

본 가이드의 §17 서면 명시 항목 체크리스트를 반영해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을 무료로 작성하고 복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양식 작성하러 가기 →

관련 법령

본 가이드는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제42조(취업규칙 교부 일반론)·제116조(과태료 부과 대상) 일반론을 참고하여 작성되었 습니다. 인용한 조항의 해석은 가이드 작성 시점의 일반적인 견해이며, 단시간·기간제·외국인·미성년자 근로자에는 별도 특별법이 추가로 적용 될 수 있습니다.

면책

본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문서 양식을 제공하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효력이나 적합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효과가 필요한 경우 변호사 등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