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위임장, 민사소송 대리·인지대·송달까지 실무 체크리스트
법원에 제출하는 소송위임장은 일반 위임장과 달리 민사소송법이 정한 대리인 자격 분기·변호사대리원칙·사건 표시·인지대·송달 처리 등 소송 절차 특유의 항목을 반영해야 합니다. 본 가이드는 처음 소송위임 장을 작성·제출하는 사용자가 자주 누락하는 항목을 조항 기준으로 체크리스트 형태로 정리했습니다.
1. 소송대리인 자격 — 민사소송법 §87 변호사대리의 원칙
민사소송법 제87조는 법령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자가 아닌 사람은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는 변호사 대리의 원칙을 정합니다. 이 조항은 본인소송이 원칙이지만 대리인을 세우는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안전한 실무 방식이라는 의미 로 일반적으로 이해됩니다.
같은 법 제88조는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일부 사건에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호사가 아닌 사람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이른바 「소액사건」 등에서 가족·친지를 대리 인으로 세우는 사례가 여기에 해당하며, 법원 허가가 없으면 변호사가 아닌 사람의 대리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2. 소송위임장의 필수 기재 사항
법원 제출용 소송위임장에는 위임인(원고 또는 피고)의 성명·주소, 수임인(대리인)의 성명·자격(변호사 등록번호 포함), 사건의 표시 (법원·사건번호 또는 사건의 종류), 위임의 범위(소제기·답변·항소· 합의·금전 수령 등 구체적 행위 열거), 작성일과 위임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위임 사항의 범위」는 「본 사건에 관한 일체의 권한」처럼 포괄적 으로만 적는 대신 소제기·소취하·항소·항소취하·금전 수령·합의 등 대리인이 수행할 행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일부 행위(소취하·항소취하·합의 등)는 대리권의 범위에서 별도 명시가 없으면 인정되지 않는 사안도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므로 누락을 막기 위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3. 위임장 작성·제출 절차
소송위임장은 위임인이 직접 작성·서명(또는 인감 날인)한 원본을 대리인이 첫 기일 전에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변호사 대리의 경우에는 「소송위임장」 외에 변호사 자격증 사본·등록증 사본 등이 함께 제출되며, 비변호사 대리(소액·소송절차 등 허가 사건)는 법원에 대리 허가 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실무 방식입니다.
위임장이 제출되기 전에는 대리인의 행위가 무권대리로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첫 기일 또는 첫 서면 제출 전에 위임장 원본을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위임 철회는 위임인이 법원과 대리인 양측에 서면 통지가 도달한 시점에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도 위임장 본문에 명시해 두면 분쟁 예방에 유리합니다.
4. 인지대·송달료 — 위임 계약과 별개로 발생하는 비용
민사소송에서는 소가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인지대와 송달료를 원고가 소제기 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며, 비용 부담은 본안 사건의 판결 또는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따라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대리인 선임은 위임 계약 당사자 사이의 비용으로 인지대· 송달료와는 구분됩니다.
위임장 또는 별도 위임계약서에 「인지대·송달료는 위임인이 부담 한다」, 「변호사 보수는 별도 약정에 따른다」와 같이 비용 부담 주체 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두면 위임 종료 시점에 발생하는 비용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5. 송달 처리·주소 변경 통지
소송 진행 중 법원의 송달은 대리인의 주소(변호사 사무실 등)로 받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위임인의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즉시 통지하여 법원과의 송달 경로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데도 응소·답변 기한을 놓치면 의제자백 ·기일해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위임장 본문에 「송달은 대리인의 주소로 한다」, 「주소 변경 시 즉시 통지한다」 등 구체적 문구를 적어 두면 분쟁 예방에 유리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3가지
- 법원에 제출하는 위임장은 누구를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나요? 민사소송법 제87조는 법령에 따라 소송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자가 아닌 사람은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는 변호사대리의 원칙을 정합니다. 다만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소액·소송절차 등 일부 사건에서는 같은 법 제88조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호사가 아닌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는 분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이 안전한 실무 방식입니다.
- 소송위임장에는 어떤 항목을 적어야 하나요? 법원 제출용 소송위임장에는 위임인(원고 또는 피고)의 성명·주소, 수임인(대리인)의 성명·자격, 사건의 표시(법원·사건번호 또는 사건의 종류), 위임 범위(소제기·답변·항소·합의·금전 수령 등), 작성일과 위임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위임 범위를 포괄적으로만 적으면 사건마다 추가 위임장이 요구될 수 있으므로 수행 행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 법원 위임장과 함께 인지대·송달료는 누가 부담하나요? 민사소송에서는 소가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인지대와 송달료를 원고가 소제기 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며, 비용 부담은 본안 사건의 판결 또는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따라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리인 선임 자체는 위임 계약의 당사자 사이의 비용이며,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송달료와는 구분하여 위임장 또는 위임계약서에 부담 주체를 명시해 두면 분쟁 예방에 유리합니다.
관련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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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가이드는 민사소송법 제87조(소송대리인의 자격 — 변호사대리의 원칙), 제90조(소송대리권의 범위) 일반론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인용한 조항의 해석은 가이드 작성 시점의 일반적 견해이며, 개별 사안에는 다른 규정·법원 운영 기준·사건의 종류에 따른 분기가 추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면책
본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문서 양식을 제공하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효력이나 적합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효과가 필요한 경우 변호사 등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