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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서 양식 작성 가이드

광고성 정보 발송과 마케팅 목적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받는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서 양식을 무료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서을(를) 작성하세요

입력폼에 정보를 채우면 실무에서 통용되는 표준 양식이 즉시 생성됩니다. 입력한 정보는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양식 작성하기

완성된 문서 미리보기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서

주식회사 OO은(는) 아래와 같이 마케팅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광고성 정보를 발송하고자 합니다. 이 동의는 선택 사항입니다.

이용 목적 신상품·이벤트 안내, 할인 쿠폰 발송, 맞춤형 광고 제공
수집·이용 항목 성명,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수신 채널 문자(SMS·MMS), 이메일, 앱 푸시
보유·이용 기간 동의 철회 또는 회원 탈퇴 시까지

귀하는 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하지 않더라도 서비스 이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동의 후에도 언제든지 수신을 거부하거나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마케팅 목적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함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함
야간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하지 않음

2026년 10월 3일

동의자: 홍길동 (서명)

실제 작성 시 입력한 정보로 채워집니다.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서란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서는 고객이나 회원에게 이벤트·할인·신상품 같은 광고성 정보를 보내거나, 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하기 전에 받는 동의서입니다. 서비스 이용에 꼭 필요한 정보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와 달리, 마케팅 동의는 선택 동의로 분리해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동의서에 나누어 적을 항목

  • 이용 목적: 「이벤트·할인 쿠폰 안내」처럼 광고·판매 권유 목적임을 알 수 있게 적습니다.
  • 수집·이용 항목과 보유 기간: 마케팅에 실제로 쓰는 항목만 적고, 언제까지 보관하는지 밝힙니다.
  • 수신 채널: 문자, 이메일, 앱 푸시 등 광고를 보낼 수단을 적습니다.
  • 동의 항목 분리: 마케팅 목적 개인정보 이용과 광고성 정보 수신을 나누고, 야간 발송을 한다면 야간 수신 동의를 따로 받습니다.
  • 거부 권리 안내: 동의하지 않아도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없고 언제든 철회할 수 있다는 점을 알립니다.

필수 동의와 선택 동의를 나누는 기준은 개인정보 동의 필수·선택 구분 가이드에서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관련 법률 및 규정 안내

아래 내용은 마케팅 동의서 작성 시 참고할 수 있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인 법률 효과가 필요한 경우 변호사 등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 (동의를 받는 방법):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려면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선택 동의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재화·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전자적 전송매체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보내려면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가 필요하고,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보내려면 별도의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전자우편 제외).

위 법령 내용은 참고용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적합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종 갱신: 2026-10-03

자주 묻는 질문 (FAQ)

Q. 마케팅 동의를 필수 동의에 포함해도 되나요?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는 홍보·판매 권유 목적의 처리에 대해 정보주체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도록 하고, 선택 사항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 동의는 필수 동의와 분리한 선택 동의로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개인정보 수집 동의와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는 무엇이 다른가요?

앞의 것은 마케팅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대한 동의이고, 뒤의 것은 문자·이메일 등으로 광고성 정보를 받는 데 대한 동의입니다(정보통신망법 제50조). 두 항목을 나누어 각각 동의 여부를 받는 방식이 많이 쓰입니다.

Q. 밤에 광고 문자를 보내려면 따로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정보통신망법 제50조는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전자적 전송매체로 광고성 정보를 보내려면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전자우편은 제외). 야간 발송 계획이 없다면 이 항목은 비워 두어도 됩니다.

Q. 한 번 받은 수신 동의는 계속 유효한가요?

정보통신망법과 시행령은 수신 동의를 받은 자가 정기적으로(2년마다) 수신자에게 수신 동의 사실을 알리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동의일을 기록해 두고 안내 일정을 관리하세요.

마케팅 수신 동의서 양식 무료 작성

목적·항목·수신 채널·보유 기간을 입력하면 거부 권리 안내가 포함된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서가 바로 만들어집니다. 입력한 정보는 서버로 전송되지 않으며, 브라우저 내에서만 처리됩니다.

마케팅 수신 동의서 작성하기

본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문서 양식을 제공하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효력이나 적합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효과가 필요한 경우 변호사 등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