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분쟁 조정용) 양식 작성 가이드
분쟁 진행 중 또는 직전 상황에서 당사자 간 합의 내용을 정리하는 참고용 표준 양식입니다. 합의금은 사용자가 직접 입력하며 자동 계산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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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 갑 | 홍길동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
| 을 | 김철수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 |
홍길동(이하 "갑"이라 함)과(와) 김철수(이하 "을"이라 함)은 아래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분쟁 경위)
제2조 (합의 내용)
제3조 (합의금)
갑은 을에게 합의금 5,000,000원을 지급한다. (이행 기한: 2026년 5월 31일)
제4조 (특약사항)
제5조 (기타)
본 합의서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당사자 간 협의에 따르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다.
위 합의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합의서를 2통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26년 5월 12일
(갑)
성명: 홍길동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서명 또는 인)
(을)
성명: 김철수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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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조정용 합의서란 무엇인가
분쟁 조정용 합의서는 분쟁 진행 중 또는 직전 상황에서 당사자가 사실 관계와 합의 내용을 분리해 정리할 수 있도록 항목을 단순화한 참고용 서식입니다. 본 서비스는 빈칸 채우기 형식의 양식을 제공하며, 개별 사안의 법적 판단·합의금 산정·자동 계산은 일체 포함하지 않습니다.
분쟁이 진행 중이거나 예상되는 경우, 합의서 작성 전·후 변호사 등 자격을 갖춘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양식을 참고할 수 있는 상황
- 당사자 간 분쟁이 종결 단계에 있어 합의 내용을 정리할 때
- 사실관계·합의 조건을 항목별로 명확히 분리해 두고 싶을 때
- 합의금·이행 기한 등 핵심 사항을 누락 없이 정리할 때
작성 시 유의사항
1. 사실관계와 합의 내용 분리
「분쟁 경위」 항목에는 객관적 사실관계만, 「합의 내용」 항목에는 양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만 기재합니다. 두 항목이 섞이면 추후 합의 효력 범위가 모호해질 수 있습니다.
2. 합의금 산정 미제공
본 양식은 손해배상·위자료 등 합의금 산정 기능이나 권장 금액을 일체 제공하지 않습니다. 직접 협의하여 결정한 금액만 기재하세요. 산정 방법이나 적정 금액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면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3. 부제소·비밀유지 조항 신중 검토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와 같은 부제소 조항이나 비밀유지 조항은 합의 효력 범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포함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세요.
관련 법령
아래 내용은 본 양식 작성 시 참고할 수 있는 일반적인 법령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적용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민법 §731 (화해의 의의):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본 양식은 민법상 화해 계약의 성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 민법 §732 (화해의 창설적 효력): 화해 계약은 당사자의 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되고 상대방이 화해로 인하여 그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 민법 §750 (불법행위의 내용)· §751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가능성과 범위의 일반적 근거 조문입니다. 구체적 금액 산정이나 청구 가능 여부 판단은 전문가 상담을 권장 합니다.
위 법령 내용은 참고용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적용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종 갱신: 2026-05-12
자주 묻는 질문 (FAQ)
Q. 기존 합의서 양식과 무엇이 다른가요?
기존 일반 합의서는 사건 발생 후 정리용으로 폭넓게 사용되는 반면, 본 분쟁 조정용 합의서는 분쟁 진행 중 또는 직전 상황에서 사실관계와 합의 내용을 분리해 기재하도록 항목을 단순화한 참고용 서식입니다. 합의금 자동 계산 기능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Q. 합의금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합의금 산정 기준은 사안마다 다르며, 본 서비스는 산정·자동 계산 기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협의로 결정한 금액을 사용자가 직접 입력하며, 손해배상·위자료 등 구체적 항목은 변호사 등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Q. 합의서를 작성하면 추후 소송을 제기할 수 없나요?
합의서에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와 같은 부제소 조항이 포함되더라도, 합의 당시 예상하지 못한 후유증·합의 내용이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 등에는 효력이 제한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개별 사안 적용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분쟁 조정용 합의서 양식 무료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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