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임금 반영 근로계약서, 어디를 어떻게 고쳐야 할까?
최종 갱신: 2026-05-11
매년 1월 1일부터 새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시급·월급으로 받는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이라면 임금 조항을 그대로 두고 해를 넘기면 사후에 임금 체불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본 글은 2026년 최저임금이 반영된 근로계약서를 작성·갱신할 때 어디를 점검해야 하는지, 시간급·월 환산·수습 감액 한계를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1) 임금 조항에 시간급과 월 환산 액을 함께 표기하고, (2) 수습 기간 감액 적용 여부와 한도를 명확히 적으며, (3) 매년 1월 갱신 시 변경 합의서를 별도로 보관하면 사후 분쟁의 대부분을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1. 2026년 적용 시간급과 월 환산액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030원으로 알려져 있으며, 주 40시간(주휴 8시간 포함) 기준 월 환산액은 약 2,096,270원입니다. 정확한 고시 일자·고시번호와 적용 기간은 고용노동부 공식 발표 자료에서 확인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임금 조항에는 「시간급 10,030원, 주 40시간 기준 월 환산 약 2,096,270원」처럼 시간급과 월 환산액을 함께 적어 두면 임금 명세 서·근로계약서·실제 지급액이 어긋날 때 어느 시점·어느 항목에서 오차가 생겼는지 추적하기 쉬워집니다.
최저임금에는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 산정 기초에 포함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식대·교통비 등 복리후생비, 연장·야간·휴일 근로 가산수당, 연 1회 이상 지급되는 정기 상여금의 일부는 산정 범위 에서 제외되거나 일정 비율만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니, 실수령액 기준이 아니라 최저임금 산정 임금 기준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2. 시급제·월급제·연봉제 — 형태별 점검 포인트
시급제 근로자는 시간급 자체를 최저임금 이상으로 적기만 하면 점검이 비교적 간단합니다. 다만 「본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됨」 또는 「별도 지급」을 명시해 두지 않으면 사후 「실수령액이 적다」는 다툼의 원인이 됩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본문에 분명히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월급을 1주 소정근로시간으로 역산해 시간급을 계산했을 때 최저임금 이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1주 40시간·월 209시간(주휴 포함 환산)을 기준으로 「월급 ÷ 209」가 시간급이 되며, 이 값이 그 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연봉제 근로자는 연봉을 12개월로 나눈 월급을 다시 209시간으로 나눠 시간급을 산정합니다. 성과급·인센티브가 큰 연봉제는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정기 임금」 부분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별도로 점검 해야 합니다.
3. 수습 기간 감액 적용 여부와 한도
최저임금법령에서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단순노무 종사자가 아닌 경우에 한해 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1년 미만 계약이거나 단순노무 종사자(고용노동부 고시 기준)인 경우 수습 기간에도 최저 임금 100%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서 본문에는 「수습 기간 0개월, 수습 기간 중 시급 시간급 10,030원의 90%인 ___원」처럼 정확한 금액을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수습 1개월간 시급 80%」와 같이 법령상 한도(90%)를 넘어 감액하는 약정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4. 연도 갱신 운영 — 매년 1월 변경 합의서를 남긴다
최저임금은 매년 갱신되므로 시급·월급으로 받는 근로자라면 임금 조정 시점에 임금 조항을 갱신한 변경 합의서를 별도로 작성·보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 조건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변경 합의서에는 (a) 변경 전 시간급·월 환산액, (b) 변경 후 시간급· 월 환산액, (c) 적용 시작일, (d) 변경 사유(예: 「2026년 최저임금 고시 반영」), (e) 사용자·근로자 서명을 함께 적어 두면 사후 임금 소급 분쟁이 생겼을 때 근거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매년 임금 변경 합의서를 따로 보관하기 번거롭다면, 새 근로계약서를 매년 1월에 다시 작성해 두는 운영도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은 정규직이라면 「임금 조항만 변경」하고 나머지 조건은 기존 계약을 유지하는 형식의 변경 합의서가 더 간단합니다.
5. 최저임금 미달 시의 처리 — 임금 소급과 차액 청구
근로계약서에 적힌 시간급이 그 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경우, 최저 임금법령에 따라 그 부분은 무효이며 최저임금 수준으로 자동 갱신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차액은 임금 정기지급일에 지급되어야 하며, 소급 청구 권리는 일정한 시효 기간 내에서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용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면 최저임금법령에 따라 과태료 또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미리 시간급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조정해 두는 편이 가장 안전합니다.
사후 차액 청구는 임금 명세서·근로계약서·근로시간 기록 등 원본 자료가 있어야 입증이 쉬워집니다. 임금 명세서는 매월 보관하고, 근로시간은 출퇴근 기록·근태 시스템 기록·메신저 출퇴근 통보 등 복수의 자료를 남겨 두는 편이 분쟁 발생 시 유리합니다. 회사가 임금 명세서를 발급 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령에 따른 명세서 교부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3가지
- 2026년 최저임금은 얼마이고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030원으로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주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약 2,096,270원이며, 정확한 적용 시점·고시번호는 고용노동부 발표 자료에서 확인하시기를 권장합니다.
- 수습 기간에는 최저임금보다 적게 줄 수 있나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단순노무 종사자가 아닌 경우 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한해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1년 미만 계약이거나 단순노무 종사자(고용노동부 고시)인 경우 수습 기간에도 최저임금 100%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근로계약서를 매년 새로 작성해야 하나요? 최저임금이 매년 갱신되므로 시급·월급으로 받는 근로자라면 임금 조정 시점에 임금 조항을 갱신한 변경 계약서나 임금 인상 합의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관련 양식
본 글에서 정리한 2026년 최저임금·월 환산·수습 감액 항목을 반영한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을 무료로 작성하고 복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양식 작성하러 가기 →관련 법령
본 글은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결정 기준)와 같은 법령에 따른 고용노동부 고시(2026년 적용 시간급),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 서면 명시·교부 의무)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인용한 조항 해석은 글 작성 시점의 일반적 견해이며, 개별 사안에는 다른 규정이 추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고시 일자·고시번호는 고용노동부 공식 자료에서 확인하시기를 권장합니다.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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